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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기업승계와 단순한 부의 대물림 명확히 구분하는 상속세제 필요"

상의·중견련,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 공동 개최

일부 경영권 주식에 자본이득세 도입…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현행 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 상속 연부연납 ▷가업 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이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되고,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 가능하다. 가업 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인데 반해,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국내 기업 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승계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는 국내 가업 승계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등에 한해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 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등도 ▷가업 법인이 보유한 자산 감정평가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 재산정 ▷승계대상 자산의 사업 무관 여부 ▷가업 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 다양한 사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많아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토론패널인 김신언 세무사는 현행 기업 승계 특례제도상 승계자가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하는 요건이 기업 승계의 유연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세제 3가지 방식

구분

주요 내용

납부시점 방식

피상속인 사망시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 30%. 이후 주식 처분시 자본이득세 20% 적용

과세대상 방식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 무관재산에는 상속세, 경영권 주식에는 자본이득세 적용

상속가액 방식

경영권 주식 중 600억원 이하는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 적용

 

기업 상속세 완화에 대한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상속세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Hybrid 세제’를 제안했다.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 구분 방식’과, 상속가액 600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상속세,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 구분 방식’ 등을 설명하면서 이들 방식을 적절하게 결합해 가업승계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추가로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다면 20년 분할납부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등의 기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도 덧붙였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Hybrid 세제 제안에 대해 “이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다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연 혜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관도 Hybrid 세제 도입에 따른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이득세 과세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뿐만 아니라 상속세제도와도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영권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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