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피해 사업자 세금체납시 최대 1년까지 압류 및 매각 유예
하반기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세무검증 제외…납세자 신청시 세무조사 중지·연기 검토

국세청이 전자상거래중개업체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영세사업자·중소 PG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조치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세무검증 대상에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예정되거나 세무조사 착수 중인 경우라도 사업자가 신청시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8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 등록 중소 PG사업자 가운데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908개 사업자에게 178억원의 환급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 외에도 일반환급을 신고한 6천676개 사업자에게는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사업자가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연장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세무검증 및 세무조사도 연기 또는 중지해, 올 하반기에 예정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검증시 피해 사업자는 제외하며,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피해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