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전까지 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자 179만명에 소득세 환급도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이달말 257만가구에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은 총 324만 가구가 신청해 이중 약 257만 가구에 2조7천75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시기를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여 가까이 앞당겼다.
국세청은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지난 3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5월 장려금 신청자 71만7천명 중 96.1%인 68만9천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인적용역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도 계속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00만명(환급액 8천230억원)에게 환급금을 찾아줬다.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므로 플랫폼 등을 이용할 때와는 달리 별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달말에도 인적용역소득자 179만명(환급액 2천230억원)에 최근 5년간(2018~2022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해 안내하고, 다음달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