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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도 국세청 사후검증 면제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대상 확대

수출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정기조사 선정 제외

가업승계 컨설팅, '수출기업·30년 이상 장수기업'에 우선 제공

 

국세청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신소재, 에너지·자원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에 나선다.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과 수출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신기술 인증기업은 산자부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주된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재, 원자력, 화학·생명업종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그린차량·선박, 탄속저감, 친환경 농식품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에너지·자원절약 및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자금유동성 및 경영지원 등이 제공되며, 특히 수출·신산업 기업에게는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도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수출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도 한층 강화해, 코트라와 공동으로 전 세계 84개국 128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세무애로를 주기적으로 수집·해결하고 국내·외 세무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컨설팅 제공 규모는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최소 18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 선정시 수출기업 및 30년 이상 장수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한편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 직접 지역별 거점산업단지와 반도체 등 12대 주력 수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산업현장을 국세청장이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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