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세액 등 평가비중 낮추고 사회공헌 등 확대
세금 포인트 사용처도 확대 추진
5천만원 미만 소액 불복사건, '소액사건 전담반'에서 처리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각각 수여 중인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를 통합한 새로운 납세자 포상제도가 마련다. 일반 국민들이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처 또한 확대된다.
국세청은 10일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이 공감하는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성실납세가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과 함께 국세행정 집행 및 불복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납세자 포상제도 통합방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포상제도가 통합되며, 선정 기준 또한 기존의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는 축소하고 대신 기업의 재기노력이나 사회공헌 등의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와 기부·봉사자에 대해서는 훈격을 상향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수상자의 역경 극복 및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세금포인트 사용처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행복한 백화점·판판샵(중소기업유통센터 운영)·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영세납세자가 많은 소액심사 사건(5천만원 미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소액사건 전담반이 집중심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심리품질 제고를 위해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조기처리 분석반이 신설된다.
또한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구세액이 올해부터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