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출 비중이 높은 2만9천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신중히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역점 추진과제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세청은 본청에 법인납세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법인세과장을 간사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과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은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수출 비중 50% 이상의 개인⋅법인 2만4천개와 관세청・KOTRA・무역협회에서 추천받은 5천개 기업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월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명단을 상호 교환해 세정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 2개월 직권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기존에 수립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신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컨설팅과 가업승계컨설팅 신청시 수출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도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우선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메이저 주류회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중소 주류회사의 제품 수출을 추진하고, 수출기업들의 세무상 애로가 많은 인도, 아세안, 중동과의 상호 합의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