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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보조금 '1억 이상' 민간보조사업, 외부검증 받아야

보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3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로 개정 추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민간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외부검증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간접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법 시행령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는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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