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무법인 세종, '판례 제조기' 백제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법 최고 권위자인 백제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백제흠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최근까지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자타 공인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꼽힌다.

 

1987년 행정고시 31회에 이어 이듬해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하며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공직에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던 2001년에는 조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목표로 사직 후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를 포함한 조세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더불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취득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며, 1조7천억원대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조세소송, 외국법인의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둬 ‘미스터 퍼펙트’ 또는 ‘판례 제조기’로 불리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실무적 연구를 모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등을 다룬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논점 2’를 집필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장, 한국지방세학회장 등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등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강단에 서는 등 조세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조세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는 백제흠 변호사의 합류로 조세 분야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은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한 김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윤진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김앤장⋅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을 거친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인 김선영 미국변호사, 관세청·관세사 출신의 김민정 변호사 등을 연이어 영입하며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