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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155개에서 탄소중립 시설 등 181개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개 분야 31개 시설 명시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3개 분야로 정비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동시에 인건비·재료비가 사용된 경우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이 규정된다.

 

인건비 및 위탁·공통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는 △신성장 연구개발과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이 공통인 경우 신성장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용으로 취급된다.

 

종전까지는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는 일반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왔다.

 

재료비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를 기준으로 총 3가지 방법으로 안분하게 된다.<표 참조>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가 새롭게 규정된다.

 

이들 시설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량 측정기간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로부터 다음 3개연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해 측정하되, 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1일로부터 본다.

 

측정대상인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규정되며, 측정단위는 고체류의 경우 개수로, 액체류와 기체류 등은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에 담긴 용기의 개수로 측정하게 된다.

 

이들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자료 보관기간은 측정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이다.

 

특히 총 31개에 달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반도체의 경우 16mm 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랜스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시설로 명시된다.

 

또한 이차전지 사업화 시설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시설, 백신 사업화 시설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시설 등 3개 시설로 구체화된다.

 

한편 기존 155개 시설에서 181개 시설로 확대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의 경우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등 2개 기술은 삭제되는 반면, 탄소중립 기술 등 28개 시설은 추가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등에 관한 관세감면 품목 분야에서 태양열이 삭제돼 종전 4개 분야에서 3개 분야(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로 정비된다. 품목 또한 기존 19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운용된다. ‘저철분 유리, 단일진공관, 슬립링, 로빙’ 등 4개 품목이 삭제되고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들 품목의 수입시 관세감면율은 50%로, 오는 2023년 연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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