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기부금영수증에 담겨야 할 내용 명확히 규정

기부자 성명, 주민번호, 발급단체명, 기부일자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단체명,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명확히 넣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지점・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지점・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단,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 할증하는데, 회생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이 회계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을 제외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