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기를 모든 납세자에 3개월 연장하고, 형평성을 위해 늦게 납부한 기간은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4일 스웨덴의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실업을 막기 위해 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은 우선 순위가 뒤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전국민 현금 지급이 아닌 기업 규모·급여 수준에 따른 선별적 보험료 지원을 택했다. 이와 함께 모든 세금은 3개월~1년간 납기를 연장해 준다.
스웨덴은 사회보험료를 기업주가 100% 부담한다. 스웨덴에서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30명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소기업간 지원 공정성을 확보했다. 1개 기업에 최대 30명까지 사회보험료를 4개월간 경감해 준다. 기업(급여의 31.42%)과 자영업자(28.7% 자부담)의 사회보험료를 10.21%로 낮춰준다.
단, 감면되는 급여의 한도는 월 305만원(2만5천크로나)이며, 자영업자의 감면한도 소득은 월1천221만원이다.
아울러 이미 납기가 도래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납기 연장해 주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회보험료는 1년간, 부가가치세는 3개월간 납기를 연장했다. 이밖에 모든 세금은 4개월간 납기 연장된다. 납기 연장에 따른 지연 이자는 연 4.25%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은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노년층에 연금을 부과하는 제도상 국민연금보험료를 감면하기 어려운데, 한국은 국민연금 기금이 724조원(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면해 주기 좋은 여건”이라며 “지원 예산금액은 최소화하면서 기업간 지원금액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