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금 지급이 이뤄졌고 부당한 세액환급도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8일 A사가 B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도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지만,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발급받은 것이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춰볼 때 전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사는 건설회사에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도급하고 2011년 8월18일 공사대금 중 3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기일인 2011년 10월31일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부가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일부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