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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5일부터 지자체 민원실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발급

앞으로는 자치단체 민원실에서도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일부터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 두 종류의 사실증명을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과 개인이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을 지자치 민원실에서도 발급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5일 현재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모두 16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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