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이 미비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은 “국민들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홍보되면 관심이 지대할텐데, 국선대리인 수는 전체 237명 중 대구청의 경우 15명(지방청 2명, 세무서 13명)으로 너무 적지 않은가”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대리인 선임여부에 따라 비선임일 경우 인용율이 낮아지고, 금액이 소액일수록 인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실적 또한 전체 합계 124건 가운데 대구청이 6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개선안을 촉구했다.
특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무보수로 운영돼 일각에서는 자질문제나, 지식기부 차원의 소극적 활동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선변호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박명재 의원은 “홍보부족으로 영세 납세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제도의 장기적 활성화를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자주 바뀌는 세법과 세무 지식에 대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