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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체크포인트 8선'

과세매출→면세로 신고 여부, 카드발행 공제 한도 초과 여부 등 확인

국세청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는 사례도 가려낼 계획이다.

 

15일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들에게 공지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됐는지 여부
소매, 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점검과정을 거친다.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부가세를 과소신고하는 사례도 점검대상이다.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 여부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초과 여부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있다. 주요 점검대상이므로 신고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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