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자산총액 기준은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종업원 기준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에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조정되면 약 2천여개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감법의 규율대상이 주식회사 외에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민법 및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법률의 명칭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계기준은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유한회사가 제출한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공인회계사회내 위탁감리위원회에서 담당키로 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내부감사가 임의기관인 점을 감안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고, 내부감사를 두지 않은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키로 했다.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연속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는 금감원이 담당키로 했다.
이밖에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보급키로 하고, 비영리법인의 다양성을 감안해 표준회계기준의 적용 여부는 비영리법인 감독부처에서 결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내년 1/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