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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경제/기업

광주은행, 'KJB 동산담보대출' 신규 판매 개시

KJB광주은행(은행장·송기진)은 지난 6월11일 발표한 동산 담보법 시행에 맞춰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KJB 동산담보대출'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KJB 동산담보대출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정규담보로 활용해 대출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들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농축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 될 전망이다.

 

이 중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은 제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최대 80% 이내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담보비율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고 거래 상황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동시에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 차입 시 추가로 최대 0.5% 금리우대가 가능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및 투자 효율성이 증가되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최장 4년으로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이정학 부장은 "'KJB 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상품개발 및 최고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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