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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1. (월)

세정가현장

[인천세관] FTA활용으로 김치 한류화 지원

먹거리의 한류로 대변되는 김치를 FTA 교역체제에서 더욱 경쟁력 높은 수출품으로 제고하기 위한 세관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진인근)은 27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국내 20여개 對美 김치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미 FTA활용 김치 수출전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관련사진>

 

 

국내 업체가 미국에 김치를 수출할 경우 종전까지는 11.2%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그러나, 관세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산지 판정이라는 파고를 넘어야 한다.

 

국내업체가 김치를 미국에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의 채소류가 모두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제품이라야 한국산으로 판정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김치제조업체가 미국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김치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미국의 수입통관제도 또한 충분히 숙지해 김치를 한류산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이번 설명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출업체가 제일 곤란을 겪고 있는 김치 주 재료의 HS(품목분류) 코드와 함께 원재료 납품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유통 방법도 자세히 제시해 설명회에 참석한 김치수출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냈다.

 

특히, FDA의 샘플조사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비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제, 식품 및 영양분석 표시제도도 소개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미국 식품시장 진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민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진인근 인천본부세관장은 “까다로운 미국 식품시장에 우리김치수출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FTA규정, 통관절차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상대국과의 FTA 활용에 있어 수출기업이 각종 애로를 제기하면 세관이 관세청 및 해외관세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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