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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의 문제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매년 7월과 9월은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그리고 12월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는 달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매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상승해 건축물분 재산세 부담이 증가했다. 증가 폭이 예년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비, 휘발유값 등 일반 물가상승 폭이 크다 보니 재산세 부담이 덩달아 무겁게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그래도 집이 없어 재산세 부담이 없는 사람보다는 재산세라도 내는 입장이 다행일 것이다.

 

 현행 재산세제도는 서민층의 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즉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5%, 3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의 상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2005년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도입했다. 그러나 서민층을 위한 좋은 의미로 도입한 상한제도가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파생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재산세 상한율로 인해 동일한 공시가격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부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또다른 하나는 주택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납세자가 전년에 상한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았다는 인식보다는 재산세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전국 세부담 상한 적용대상이 677만건(전체 과세대상의 49.2%)인데, 이중에서 3억원 이하가 49%601만건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 적용 총 주택 중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90%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39.3% 정도나 된다. 2005년 재산세의 대폭적인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과표가 급등해 낮은 상한율을 설정했지만, 낮은 상한율이 그대로 존치되면서 결국 내야 할 세금을 미루게 되는 효과가 있고 납세자간 세부담이 공평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재산세의 세율구조가 초과누진세율체계로 돼 있어 세부담 상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대부분 단일세율체계로 돼 있어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세부담 상한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라주의 Proposition 13인데, 이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표와 세율에 상한을 두고 있다. 일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례감액제도를 두고 세부담이 전년 대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재산세는 4단계(0.1%1.4%)의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고가 주택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상한제를 별도로 둬 특정 계층의 세부담이 일정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는 일시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등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납세자간 세부담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상한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종국에는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세는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하거나 폐지할 때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산세를 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형편이 나으므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부담상한제는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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