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K-IFRS를 적용한 증권신고서 작성시, 증권신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 재무사항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사항 5가지에 대해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1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비상장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되고,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은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2011사업연도부터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근 제출한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증권신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자산 2조원 미만인 회사는 2012사업연도까지 분·반기보고서에 대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증권신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 재무사항 뿐만아니라 비재무적 사항 5가지에 대해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비재무적 사항 5가지는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우발채무,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연결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K-IFRS 적용으로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제출한 경우로, 분·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무가 있는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시 분·반기 연결검토보고서도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밖에 K-IFRS 적용으로 인해 회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내용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