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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공정위, G마켓 경쟁사와 경쟁 방해…과태료·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베이지마켓(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1천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 및 G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G마켓: 2억원, 소속직원: 5천만원)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작년 10월12일부터 2달여간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 기간 중 G마켓의 행위로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G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마켓은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0.8%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며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G마켓의 강요는 판매자들 입장에게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했고, 실제로 경쟁 사업자인 '11번가'는 우량한 판매자와의 거래가 중단돼 시장확대의 기회가 상당히 봉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G마켓 소속직원은 작년 12월3일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임하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컴퓨터파일 등을 삭제하지 말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컴퓨터파일을 삭제하는 가 하면, 작년 12월18일에는 사업장 출입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약 50분간 지연시켜 조사를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회사는 물론 담당자도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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