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TrusBill’을 택스온넷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명인·경영명인과 ASP사이트인 iVAT(www.ivat.co.kr)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무회계프로그램 전문회사인 택스온넷(대표이사·손경식)은 금융결제원(www.trusbill.or.kr)과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연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두 회사는 기술 및 업무협조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고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금융결제원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의 자료를 발급·보관·조회할 수 있는 TrusBill 서비스 Agent 프로그램을 택스온넷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택스온넷은 고객이 원활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TrusBill’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연동해 처리하게 된다.
택스온넷 세무회계프로그램과 ‘TrusBill’이 연동됨에 따라 고객들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고도 세무명인, 경영명인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조회, 계산서 발급시 전자서명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객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택스온넷의 통합매입매출관리 웹서비스인 ‘iVAT’를 통해 ‘TrusBill’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택스온넷 측은 설명했다.
손경식 택스온넷 대표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에 따라 고객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ASP사업자와의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택스온넷은 고객 만족을 목표로 세무사사무소와 기업고객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스온넷은 이번 금융결제원 뿐만 아니라 한길TIS(BestBill), 노틸러스효성(스마일EDI), 넷매니아(샌드빌),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스마트빌)과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