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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소명 없이 세금고지하면 납보관에 보호 요청하세요'

국세청, 납세자권리 부당 침해 최대한 방지

국세청이 최근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이지수 변호사를 임명한 가운데,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해 구제받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해 조사하는 행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등이다.

 

 

 

또 ▷납세자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됐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 요청 방법은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용 회선 전화( 1577-0070)로 요청하면 된다.

 

세무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권리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일시중지권 또는 집행 일시중지권을 행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납보관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권리보호 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중단(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조사반 교체, 권리침해행위 중단 등을 시정요구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권’ 등의 권한을 소속 관서장의 결재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소관과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위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요구의 타당여부를 재검토 받아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복조사 또는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인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 등 세무조사 중단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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