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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초점]무작위추출 세무조사대상 선정 어떻게 하나?

매출 50억 미만 신고성실도 하위 법인 대상으로 전체 5% 수준에서 선정

국세청은 지난 11일 개최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심의위원이 무작위추출에 의해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법인을 직접 선정토록 했다.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적으로 납세순응도를 측정하고, 조사선정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 개선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은 매출액 50억 미만 법인 중 직전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하위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체 선정법인 수의 5% 수준이다.

 

선정절차는 사업자번호별로 각기 다른 소수점 이하 18자리 숫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생성(1차 난수)하고, 민간 위원이 1~9가 기재된 공 6개를 무작위로 추첨해 1차 난수에 곱한 후, 소수점 이하 숫자를 2차 난수로 생성한다.

 

이어 2차 난수가 큰 법인부터 추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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