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이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한층더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됐다. 종전 직접 작성 방식으로만 제출하던 것을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전산매체 형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종전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입력화면에서 제출 사유 중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복사해 제출하는 경우(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포함)’로 사유를 변경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화면에 보여지는 전송여부와 관련한 문구도 개선됐다.
납세자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작성중입니다’‘전송되었습니다’‘재전송바랍니다’등으로 개선된 것.
아울러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화면도 개선됐다.
예를 들어 선불임대료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기 발행했으나 계약중간에 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월세합계’란 입력기준을 음수(-) 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가세 전자신고 금액 입력때 숫자 ‘0’ 3개를 한번에 입력하는 기능을 새로 추가해 ‘0’을 반복 입력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예를 들어 '3,000'을 입력하려 할 경우, 먼저 '3'을 입력하고, 숫자 '1'과 컴퓨터 키보드 자판 우측 하단의 숫자판에 있는 '+'키를 누르면 된다. 이 기능은 1차적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서식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