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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제도 문제점에 대한 고찰 -폐지를 주장하며 ⑨

뜬구름 잡듯한 자경농지규정은 횡포

둘째; 자경의 경우를 보자. 말 그대로 사업용 여부란 해당 토지를 그 토지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이든 아니든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으면 사업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농지에 대해서만은 소유자 스스로의 자경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더욱이 그 자경이라는 개념이 자기 책임하의 경작에서 2006년2월9일 이후 자기의 노동력이 2분지 1 이상 투입되는 경우로 바뀐 뒤부터는 자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선 과세기관간, 담당자간의 해석차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혼란은 물론 과세담당자도 적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노동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가중치를 둘 것인지 어떠한 기준도 없이 뜬구름 잡듯이 법을 만들어 놓고 몇년째 개정하지도, 해석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임야의 경우는 재촌 여부가 비사업용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해당 임야를 가꾸거나 방치하거나 상관없이 임야 상태만 유지하면 되는데 농지는 경작에 사용 여부는 물론 본인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농민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규정이다. 같은 위치에 같은 조건의 농지와 임야가 있을 때 부동산투기자가 어느 토지를 선택할 것인가? 농지는 취득단계에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개발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임야가 농지보다 더 가격이 높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기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 현실인데도 임야보다 더욱 엄격하게 농지에 대한 사업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셋째;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광역시의 군 및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제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는 실제로 재촌 자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편입후 2년간은 이를 사업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서사-457,2006.3.3 외) 무조건 비사업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결국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 농지이고 재촌 자경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도시지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시켜 놓고 그 때문에 땅값이 올랐을 것이니까 그 금액에 불구하고 중과세 받아라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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