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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내국세

과세전적부심사위·국세심사위-기능, 유사·중복

감사원 "정비방안 마련하라" 통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유사해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446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능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해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모두 12개였으며, 국세청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가 정비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과세전적부심사위와 국세심사위는 모두 국세기본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 구성이 거의 유사하며, 수행업무도 과세 전(前)과 후(後)의 차이가 있을 뿐 과세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하기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두도록 하고 있다.

 

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지방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22명 이내의 위원,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의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며 위원장 포함 3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옛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 ‘2007년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서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 포함해 정비를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정비대상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에서 누락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정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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