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05. (금)

내국세

[법인세신고]3월 법인세 신고부터 무엇이 바뀌나

■법인세법 개정사항
□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기§47의2,3,4,5, §49)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해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중과(40%)된다.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가 도입돼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법§55조의2, 영§92조의3 내지 92조의11)
비사업용 토지를 2007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 명확화(영§42)
견본품 등을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 인정된다. 이는 2007년 2월28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적용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할인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1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됐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공동 광고선전비 제도 보완(영§48 ①)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해 매출액 비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영§62)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이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특수관계자 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으나, 2007년 2월28일 이후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영§8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가 도입됐다.

 

특수관계자 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했다.

 

□ 부당행위 여부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7년 2월28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다만 장내거래 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영§73)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손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2007년 2월28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조정(법§18조의 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을 익금 불산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해 익금 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지분비율 30~40%의 경우 익금 불산입률이 60%→70%로 상향된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법§120조의 3)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부여돼 미제출시 가산세(1%)가 부과된다.

 

□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가 부과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 불산입 할 수 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 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 인정되는 시점에 익금 산입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전환 이전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 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추가(조특령§2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 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이 추가됐다. 2007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46의4, §46의5, §46의6)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3년 거치 3년 분할 입금 산입할 수 있다.

 

자가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과 물류법인 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이 완화됐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85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이연 된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57④)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0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거나 손금산입 할 수 있다.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이는 2007년 9월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타 새로 도입된 감면제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 등이 도입됐다.

 

□ 일몰이 도래해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폐지됐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규정도 폐지됐다.

 

□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 변경
해외현지법인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서식이 개정됐다.

 

1억원 미만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