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환급이란?
-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나(일반환급), 수출지원·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다.
※영세율 적용사업자=수출업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항행용역 제공업체, 기타 외화획득업체(수출임가공업자 등)다.
○ 조기환급 기간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 올해 12월 신고대상 조기환급기간은 11월 또는 10~11월이다.
○ 조기환급 신고기한
-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다. 올해 12월 신고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
-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