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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연말정산-끝]자녀·부모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2007년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미성년자 포함),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이 공제대상이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합산 공제가 안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은 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현금지급 분을 의료비로 먼저 공제한 것으로 봐 신용카드 공제배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신용카드공제배제금액=의료비카드사용액-(총의료비사용액-의료비공제액).

 

◆미성년 자녀들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신용카드가 없는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공제대상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현금영수증카드는 미성년자도 조건없이 만들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30% 비과세, 17% 단일세율 선택가능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아래의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적용자(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적용자)=근로소득-일괄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각종소득공제 후 기본세율 적용.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2항 적용자(17% 단일세율 적용)=연간총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해 산출세액으로 납부하며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①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지급조서 전산제출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의무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서 회사가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당(소득자별) 100원으로 계산해 최저 1만원, 최고100만원까지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말정산 잘못해도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는 내년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때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도 3년 내에 발견했다면, 수정해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공제에 필요한 서류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 연말정산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내년 5월 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은 인터넷(http://www.yesone.go.kr)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자료제공:임종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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