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P某씨. 깜빡하다 지난 7월25일 끝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다.
P씨의 신고상황은 매출 1억원, 매입 5천만원, 납부할 세액 500만원 정도. 이 경우 P씨가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단위: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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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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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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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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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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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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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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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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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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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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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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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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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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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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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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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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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납부세액(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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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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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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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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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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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산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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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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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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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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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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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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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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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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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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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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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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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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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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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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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납부할세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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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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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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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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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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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없다.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의 1%)의 50%를 감면받는다.
신고기한 1개월 경과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혜택은 없다. 단, 납부불성실가산세(1일3/10,000)는 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