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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사례] 부가세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얼마나 감면받나?

 

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P某씨. 깜빡하다 지난 7월25일 끝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다.

 

P씨의 신고상황은 매출 1억원, 매입 5천만원, 납부할 세액 500만원 정도. 이 경우 P씨가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단위:만원)

 

구    분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비 고

 

1월내

 

1월경과후

 

 ①매출세액

 

1,000

 

1,000

 

1,000

 

-

 

 ②매입세액

 

500

 

500

 

500

 

-

 

 ③납부세액(①-②)

 

500

 

500

 

500

 

-

 

 ④가산세 계

 

-

 

100

 

 200

 

-

 

  ·무신고

 

-

 

 50

 

 100

 

50%감면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

 

 50

 

100

 

 

 ⑤납부할세액(③+④)

 

500

 

600

 

700

 

-

 

 

P씨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없다.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의 1%)의 50%를 감면받는다.

 

신고기한 1개월 경과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혜택은 없다. 단, 납부불성실가산세(1일3/10,000)는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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