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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취재파일]'따뜻한 세정-공정세정 무엇이 우선일까?'

국세청 공무원 3인 에게 물었다.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확정된 납세자와 마주할 때, '따뜻한 세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공정 세정'이 우선인가요?"

 

그러자 A某씨는 "따뜻한 세정이 우선이다"고 대답했다. 반면 B某씨는 "공정세정이 우선이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C某씨는 "따뜻한 세정과 공정세정 둘 다 중요하다"고 양시론적 입장을 취하며 대답했다.

 

이에 대한 정답은 분명히 있다. 물론 이 3가지가 다 정답일 수도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각자의 사고와 판단에 의해 이같은 대답이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기자가 생각하는 정답은 B某씨가 대답한 '공정세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세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명백히 세금을 탈루 한 만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응능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원칙이 공정세정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원칙(공정세정)이 무너지면 그 납세자에게 아무리 따뜻한 세정을 설파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 지표이자, 슬로건으로 내걸고 2만여 전 세무공무원에게 이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국세청 상층부의 지시는 특별하다 못해 각별하다.

 

이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상담력, 친화력, 세법지식' 등이 적극적으로 요망되기도 한다. 세상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의 말을 가장 신뢰(信賴)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통해 '미래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9급 직원부터 엄격한 '자기계발과 세정전문가'로 거듭나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다.

 

요즘 일선 현장을 보면 너무 따뜻한 세정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세정이라는 원칙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준수하려면 따뜻한 세정이라는 상담능력과 가장 중요한 국세공무원으로써 숙지하고 있어야 할 세법지식이 겸비돼야 함은 불문가지다.

 

실제로 서울시내 某세무서의 어떤 조사관은 세법지식이 부족해 중차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해 같은 서 관계자들이 적잖은 낭패(?)를 본 일이 있었다. 일선 서 직원들의 자기 노력과 자질 향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꽤나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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