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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自營業者 소득파악, 휴대폰 小額決濟資料 수집

국세청, 자영업자 매출파악에 활용

 

국세청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단의 하나로 올해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자료 등 이동통신 관련 과세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올해부터 소액결제회사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자료를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자료를 수집하면 사업자 등의 매출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개인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SMS)로 승인을 얻어 결제를 마치는 시스템으로, 결제방식의 간편함 때문에 온라인 유료사이트의 대표적인 지불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각광받는 결제수단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휴대폰 소액결제시장의 규모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자 세원관리차원에서 모빌리언스·인포허브 등 휴대폰 소액결제회사로부터 결제자료를 수집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규모는 대략 1조3천억원으로, 지난해(9천6백억원)보다 35%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홈쇼핑 판매대행자료도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온라인 시장의 과세자료 확보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규모가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세무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자영업자들의 매출파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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