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변호사 출신 검사임용 과정이 새롭게 변화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외국의 선진 사법제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는 검사 임용 시 우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로 배심재판 시행·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수사·공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하반기 변호사 경력자에 대한 검사 임용부터는 새 사법환경에 적합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 과정에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추가하기로 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일정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지원자의 발표 태도 및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채용 방법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실무 지식과 법률 소양을 평가하는 1차 면접 △인권의식, 청렴도, 성실성,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2차 면접까지 행해지던 기존 임용절차에 직무역량 평가 항목의 발표력 테스트가 추가 되는 등 올해부터는 총 세 차례의 면접이 치러진다.
법무부는 선진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우대' 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이해가 깊은 변호사는 특별 우대하고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검사 임용 국민추천제도는 계속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특별 우대 대상자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컴퓨터·IT,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 소송 30건 이상 수행 경험자 등이다.
법무부 검찰국 김광수 검사는 "이번 대책은 당장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달라 지게 될 수사·공판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보다 새 사법제도에 얼마나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췄는지가 인재 선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자세한 임용 절차에 관한 공고를 낸 후 28~30일 지원자 접수를 거쳐 7월 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