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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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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연금 청구절차 한결 쉬워졌다

일선 병원, 장애진단서-초진소견서 발급 제대로 안 해줘

 

 

대구에 사는 최선녀씨(가명·35세·여)는 장애인복지 정신질환 2급의 장애인이다. 최씨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찾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을 경우 가입자는 장애연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담에서 최씨는 최초진단일이나 진료기관명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 최씨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가장 최근에 입원한 A병원 이름 뿐이었다. 최씨는 장애진단서와 초진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 A병원에 갔으나 서류발급에 실패했다.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담당자가 확인해본 결과 최씨를 처음 진찰한 병원이 B병원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B병원으로 갔으나 병원비 미납 등의 문제가 겹쳐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거부했다.

 

최씨는 ‘뭐가 뭔지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다. 장애연금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지사 담당자에게 밝혀왔다. 담당자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가족은 최씨를 모른척했다. 결국 담당자가 여러 차례 병원과 접촉한 뒤에야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최씨는 장애2급으로 결정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최씨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사에 필요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입자 본인이 준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물론 정신질환자, 시각 및 지체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호자마저 생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기록 제출은 불가능에 가깝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6일 장애인이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진료기록을 5월 21일부터 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택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이제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될 수 있어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비스 혁신으로 불편이 대폭 해소될 뿐 아니라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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