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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 6개월 이내 내려

산자부, 지재권 보호 강화 재발 땐 즉시 제재키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내려져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나 판정 없이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즉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지재권 침해여부의 최종판정 기한은 조사개시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판정의 장기화를 막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기존 무역위의 지재권 침해 판정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가 판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 바꿔 제3자가 수출·입이나 판매·제조할 경우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쳐야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제3자가 물품을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만 거치면 조사·판정없이 즉시 제재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지재권 침해 최종 판정 이전에 실시되는 임시적 제재조치인 '잠정조치' 제도를 개선했다. 지재권 침해 최종 판정 이전에 실시되는 임시적 제재조치인 '잠정조치'는 현재 신청과 함께 신청인의 6개월간 예상거래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돼있다. 이는 잠정조치가 신청인의 일방절차만으로 이뤄지므로 권리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잠정조치 결정이전에만 담보를 제공하면 되도록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담보 제공액의 50%를 감면, 잠정조치 신청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또 다국적 기업 등 해외 거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시행을 제한토록 해 최종판정 이전에 제소를 당한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권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명상표 무단도용 등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지정,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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