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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D램 담합 없다

공정위, 법위반 여부 증거 불충분 결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대한 D램 답합의 건과 관련 ‘증거부족’이라는 결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 인피니온(독일)의 D램 가격 담합사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증거부족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경까지 IBM, 컴팩, HP 등 미국내 6개 업체에 D램 공급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들 4개사의 담합행위가 국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법위반으로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려면 합의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번건의 경우 한국시장을 담합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와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심의절차의 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고, 이는 해당업체의 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4개 D램업체들의 지난해 한국시장 점유율은 97.8%에 달했다면서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77.2%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18.7%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2년 당시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 등 이들 4개사는 75.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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