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강도 높은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로 특별관리 하는 등 2년 또는 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중점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에 대한 업무역량을 대폭 강화 하는 등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대선 등을 앞두고 특정 기업이 ‘비자금’ 조성을 할 공산이 적지 않다”면서 “강도 높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뇌물 알선수재는 소득세로, 특히 불법 정치자금은 상속 증여세 등을 부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업들이 과거의 경우처럼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불법대출’이나 ‘탈세’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 회계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이같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