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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中企,사업승계 가장큰 걸림돌은 相續·贈與稅

창업 1세대 고령화 추세, 사업승계 필요성 큰 이슈로 부각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가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CEO의 연령이 적고 기업경영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경영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CEO가 고령화 되고 기업경영기간이 오래 될수록 경영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중소기업 사업승계는 그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승계와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는 것은 단연 상속·증여세의 부담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조사통계팀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중소제조업 CEO 경영의욕 및 경영승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는 창업자가 80.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도 52.7세로 나타났다.

 

중기협은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창업 1세대들이 점차 고령화 돼 가고 있어, 사업승계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협은 특히 중소기업 CEO의 연령이 적고 기업경영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경영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CEO가 고령화 되고 기업경영기간이 오래 될수록 경영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중기협은 “조사대상의 40% 정도가 사업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사업승계를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세대교체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중기협은 첨단산업과 같이 변화가 심한 사업부문에서 보다 젊고 유능한 경영자들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원활한 사업승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봉길 세무사(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는 최근 자신의 법학박사 학위 논문(상속 증여세 과세목적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승계와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이라면서 “창업자가 사업을 후계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과다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을 유지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세무사는 특히 “상속세 납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기업 운용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 “더욱이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승계를 위해서는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해야 하는데 대부분 비상장주식인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 세무사는 “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고, 많은 노력을 통해 창업되고 유지돼 온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승계와 관련한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협의 밝힌 의견조사에서 중소제조업 CEO들이 경영승계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40.2%)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후계자의 경영능력에 대한 불확신(19.3%) ▶후계자 육성 전문프로그램 부재(13.9%) ▶적절한 후계자 없음(11.5%) ▶창업 2세가 경영승계를 원치 않음(6.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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