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1억원을 무자료 매출하고 과소신고한 경우
(단위: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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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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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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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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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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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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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300
|
1,700
|
|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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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
|
1,000
|
-
|
가산세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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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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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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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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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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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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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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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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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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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
-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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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1억원에 대해 성실신고하면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불성실 신고하면 1.7배인 1천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본세의 7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부당과소신고와 세금계산서미교부, 납부불성실 등이 적용돼 가산세 부담이 종전의 2.3배에 이른다.
●사례2 - 1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경우
(단위: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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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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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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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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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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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 |||
합 계
|
1,0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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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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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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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
|
1,000
|
-
|
가산세 계
|
-
|
300
|
600
|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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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
|
-
|
10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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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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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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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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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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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면 1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불성실신고하면 1.6배인 1천6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본세의 60%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셈이다.
이 경우 부당과소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돼 종전보다 가산세 부담이 2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