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1월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토록 한다)에 대해 최근 박 某 변호사가 이 사안(명칭사용을 금지시킨 세무사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을 놓고 세무사회가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해 향후 파장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3월30일자 참조>
당시 이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세무사회는 최근 박모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킨 지난 2003년의 세무사법 개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총력 대처하기로 하고, 특히 헌재가 헌법소원심판청구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자동자격 폐지’의 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임향순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재의 의견제시 요구에 대해 헌법학자, 법률실무가 등으로부터 다각적인 자문을 받아 동 세무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세무사회의 공식 의견을 제출키로 의결했다.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박某 변호사는 지난 2004. 12. 24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모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평등권 위반(같은 세무사 자격자인데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명칭 사용) ▶행복추구권 위반(자기 자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 인격권 발현을 방해)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음)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제6조(등록)와 제20조(업무의 제한등) 제2항에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자격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또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자격자)와 사법연수생(개정 당시 연수받는 자)’은 동법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등록(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지난 2003. 12. 31 이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 2. 2 변호사로 등록한 청구인 박 모 변호사는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명칭사용을 금지시키는 세무사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보다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 등 타 자격사들이 갖는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의 특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러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재경위 통과안은 대부분이 변호사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대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변질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헌재가 헌법소원심판청구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자동자격 폐지’의 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관련 부처 및 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