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조세 규범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결의안에서는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과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국세청,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불법사금융 2차조사 착수 검찰, 공소장·범죄일람표 제공…압수·수색영장 신속 발부 경찰, 조직총책·일당 명단 제공…국세청 조사요원 신변안전 지원 금감원, 대출중개 플랫폼 단속자료·불법 추심업체 명단 협조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해 20일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한 검·경·금감원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등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일 착수한 불법 사금융 2차조사에서는 검찰로부터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들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정조준했다. 검찰, 경찰청, 금감원 등과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세무조사 칼을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30일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차 조사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으며 10건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20일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제3자 대출 사기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를 받은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하철역 주변 상가와 일부 지역에 뿌렸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떼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150만원을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나서면서, 악덕 사채업자들의 탈세 수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 살인적 고금리를 뜯고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한 사채업자와 대환대출을 미끼로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받은 대부중개업자를 비롯해 고금리로 이자·원금을 못 갚자 담보 부동산을 빼앗아 자녀에 편법 증여한 사채업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국세청이 밝힌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에서는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불법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이후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 34건, 재산추적 26건 전국 동시조사 전주(錢主) 비롯한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정조준 국세청이 서민들과 영세사업자의 고혈을 착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총 179건의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불법 사금융 조사는 지난해 11월30일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로, 조사대상자로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비해 착수대상이 16건(10%) 증가했다. 특히 관계부처로부터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함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대상 119건 가운데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하는 등 1차 조사시 세무조사 대상이 30%인데 비해 이번엔 60%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또한 1차 조사에
IF, 어마운트B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Amount B)가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의 시행을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으며, 합의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이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
성실한 납세와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묵묵히 펼쳐온 모범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이 다음달 4일 예정돼 있다. 모범납세자 포상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 기념식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로 58회째를 맞는다.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 포상을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688명(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사전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포상후보자에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세무서,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납세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대거 모범납세자 후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치과, 안과, 피부과, 내과, 산부인사, 외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망라됐다. 사전공개된 688명 중 12.5%인 86명이 의사 등 의료인이었다. 이들은 성실납세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무료 의료봉사, 첨단진료기법 도입, 학생 장학금 지급, 해외진료 봉사, 저소득층 무료 의료지원, 장애인 기부활동 등에 모범을 보였다.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운동을 펼치거나, 코로나1
국세청이 올해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를 사전 공개한 가운데, 수원세무서가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할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688명의 명단이 사전공개됐다. 이들의 훈격은 국세청장표창 이상으로, 최종 훈격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전공개에는 세무서 두 곳이 이름을 올렸다. 수원세무서와 창원세무서로, 이들은 관서별 연간 조직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기록했다. 통상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에 이름을 올리는 세무서는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등 우수기관(우수관서) 표창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BSC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은 수원세무서로, 올해 납세자의 날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세무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면 창원세무서는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강금윤 수석연구원)'을 발간하고, 국제조세환경을 둘러싼 변수를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와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 세제다. 필라1은 다시 어마운트 A(Amount A)와 어마운트 B(Amount B)로 나뉜다.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한다. 기존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내달 주주총회서 의결 예정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내달 주주총회에서 휴스틸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휴스틸은 다음달 28일 충남 당진공장 복지동 3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총 소집 결의를 19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다. 주주총회 안건으로는 감사보고·영업보고 등 보고사항과 제5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의결사항이 올라왔다. 휴스틸은 주총에서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한다.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조세심판원, 전 부인에게 서류 송달수령 권한 위임한 정황 없어 '과세취소' 재혼한 부인과 해외에서 거주 중인데, 자신의 국내 주민등록 거주지이자 전 부인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적법한 송달절차가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납세자의 전 부인에게 세금고지서를 송달한 것과 관련해 전 부인이 납세자로부터 서류송달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에 서류송달의 적법성 또한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서를 최근 공개했다. 1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화성시에서 2015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2021년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씨의 거래처에서 파생된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반영된 필요경비를 부인한 후 2022년 9월 경정된 쟁점고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다. 문제는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해당 거주지에는 앞서 이혼한 전 배우자만이 살고 있었던 것. A씨는 2021년 3월8일 전 부인과 이혼한 후 20여일 뒤인 3월31일 중국 국적자
국내 5대 금융지주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평가 손실이 최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돼 금융지주들의 손실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대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부동산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지주들이 자체 집행한 투자로, 전체 원금은 20조3천868억원에 달했다. 투자원금 규모는 하나가 6조2천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KB국민 5조6천533억원, 신한 3조9천990억원, NH농협은 2조3천496억원, 우리는 2조1천391억원 순이었다. 이 중 대출 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과 펀드 등 투자 512건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총 10조4천446억원의 원금이 투입됐다. KB국민이 2조8천39억원(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2조7천797억원(133건), 하나 2조6천161억원(157건)으로 2조원을 넘었다. NH농협 1조8천144억원(55건), 우리 4천305억원(41건) 순이었다. 현재 이 자산들의 평가 가치는 총 9조3천444억원으로, 애초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세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기재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장혜영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급하고 금투세 폐지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면 작년 세법개정안에 왜 안 올렸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1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이 통과됐고, 1월4일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 신고내용에 신속 반영 우선심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작년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신청건수 2020년 대비 58%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검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심사 우선 처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만 우선 처리제를 적용해 왔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기처리 가능한 국세청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시에는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에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심사결과가 자동 통보된다. 국세청이 지난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
제품을 수입해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사에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국세청은 이를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보고,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19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A기업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하는 등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수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해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했다. B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공정을 줄이는 통합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생산공정을 통합공정으로 변경하고 신규 공정에 적합하도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