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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이혼한 전 부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 효력은?

조세심판원, 전 부인에게 서류 송달수령 권한 위임한 정황 없어 '과세취소'

 

재혼한 부인과 해외에서 거주 중인데, 자신의 국내 주민등록 거주지이자 전 부인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적법한 송달절차가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납세자의 전 부인에게 세금고지서를 송달한 것과 관련해 전 부인이 납세자로부터 서류송달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에 서류송달의 적법성 또한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서를 최근 공개했다.

 

1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화성시에서 2015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2021년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씨의 거래처에서 파생된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반영된 필요경비를 부인한 후 2022년 9월 경정된 쟁점고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다.

 

문제는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해당 거주지에는 앞서 이혼한 전 배우자만이 살고 있었던 것.

 

A씨는 2021년 3월8일 전 부인과 이혼한 후 20여일 뒤인 3월31일 중국 국적자인 B씨와 재혼했으며, 한 달 뒤인 4월30일 중국으로 출국해 2년 뒤인 2023년 5월에야 다시금 입국했다.

 

결국 과세관청이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한 2022년 9월에는 국내에 소재하지 않았으며, A씨의 전 부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셈이다.

 

A씨는 이같은 이혼 및 재혼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전 부인은 국세기본법상 동거인으로 볼 수 없기에 쟁점고지서 송달 자체가 부적법함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출입국 내역 및 혼인관계 증명 등의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A씨가 쟁점고지서 송달시점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중국 국적인 B씨와 재혼해 국외에 있었던 사실이 출국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전 배우자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했다고 하나, A씨가 전 배우자에게 서류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전 배우자를 적법한 서류 수령인으로 보기 어렵기에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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