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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각국 입법동향 고려해 도입여부·시기 결정"

IF, 어마운트B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Amount B)가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의 시행을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으며, 합의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이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이라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어마운트 B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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