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월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그동안 전자신고를 하지 못했던 동업기업도 전산시스템 개발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며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손실을 배분받는 형태의 인적회사 단체를 말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동업기업의 신고방법을 개선했다. 종전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업기업 약 2천여곳의 신고절차가 좀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달 법인세 신고 후 국세청 사후검증이 한층 꼼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4월1일 끝나는 대로 정밀 분석을 거쳐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후검증은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한 국세청의 신고도움자료를 기업들이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서에 반영했는지 여부와 공제·감면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 그 중에서 불성실 신고법인을 추려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사후검증에서는 고가 헬스회원권의 사주일가 사적 사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표이사 가족에 인건비 허위 지급 등을 중점 들여다본다. 또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신고누락, 주택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등도 검증한다. 이밖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감면사업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탈루세액이
국세청, 올해 신고부터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사적사용 분석 영리법인, 수익사업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110만곳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4월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금번 신고부터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개별 안내함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신고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2천여개에 불과한 동업기업의 경우 종전까지는 전자신고 없이 우편·방문 신고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110만9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말이나 금년은 3월31일이 휴일인 탓에 하루 연장된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진행된다.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12월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9천개로 지난해 106만5천여개보다 약 4만4천여개 늘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근로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
"한국은 OECD 회원국들보다 주류 규제가 약한 국가" "주류 통신판매 허용 여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 필요" 국세청 "용역결과 도출…각계 의견수렴 기회 가질 것" 세계 주요 국가들이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각국의 주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음주에 대한 수용의 정도 또한 제각각이어서 개별국가가 보유하는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주류 규제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례로 미국은 주류 유통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주(州)별로 도수가 낮은 주류에 대해 통신판매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반면, 캐나다는 주류 유통 권한을 주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이나 호주는 통신판매를 폭넓게 허용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풍산, S-OIL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효성첨단소재, 현대오토에버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오리온홀딩스, 신세계푸드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계룡건설산업 윤영식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세방전지 다음달 상장사 정기주주총회가 매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출신에서 ‘겸직 사외이사’가 대거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르면, 다음달 주총에서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2곳 대기업의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우선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풍산, S-OIL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재) 선임을 앞두고 있다. 풍산은 다음달 22일, S-OIL은 다음달 28일 주총이 예정돼 있으며, 이전환 전 차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효성첨단소재, 현대오토에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새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효성첨단소재는 다음달 14일, 현대오토에버는 다음달 26일 주총을 연다. 김희철 전 서울청장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음달 중 공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새로 추가되는 기술이 열거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에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등이 추가돼 총 54개로 확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방위산업 분야의 신설로 군사위성체계 기술관련 시설 등이 새로 추가돼 모두 185개로 늘어났다.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상향됐다.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돼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며,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는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로 규정됐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관련 위탁 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
캠코 체납 징수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체납액 징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현재 수수료는 ▷100만원 이하 10%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천332만원이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1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차 감가상각비 잔액, 전액 필요경비 산입 30세 미만 미혼자 1세대 판정 소득기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처리규정이 정비된다.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해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은 각각 연 2.9%에서 3.5%로 조정된다. 또 의료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의사의 조제용역도 추가된다. 현재는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손금 인정 금형,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이 ‘8천만원 이상+연녹색 번호판+올해 1월1일 이후 등록차’로 세법에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차는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연녹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익금산입이 허용된다. 연결법인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데, 여기서 완전지배 여부 판단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가능한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1%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말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감리업무 수수료율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 금액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산재 예방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관련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 연구개발 시설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추가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이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해 54개 시설로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대해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신주인수권 표시한 증서 등도 정기 금융거래 정보로 규정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도 금융정보에 포함돼 정기 금융거래 보고시 과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가운데,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 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이 담긴 신고서 서식이 신설된다. 해당 신고서 서식은 오는 2026년 6월 최초 신고부터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정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불포함되는 기업이라도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기업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산 계산과정에서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 가산 △배당수익 차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 명확화 오는 29일 공포 예정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가 작년치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사항은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공포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주요 내용.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2024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당초 개정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함.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