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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대출금 절반 사채 수수료로 뜯고, 부동산 강탈해 자녀에 편법증여 '철퇴'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나서면서, 악덕 사채업자들의 탈세 수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 살인적 고금리를 뜯고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한 사채업자와 대환대출을 미끼로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받은 대부중개업자를 비롯해 고금리로 이자·원금을 못 갚자 담보 부동산을 빼앗아 자녀에 편법 증여한 사채업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국세청이 밝힌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에서는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불법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이후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었다.

 

수익은 다른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숨겼으며,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는 20~30만원 추가 대출, 이자 할인을 내세워 확보했다. 

 

또한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세무조사한 결과, 불법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뜯고,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전액 신고 누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사채업 수입 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으며,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해 조세범으로 고발했다. 

 

 

대부중개업자 B씨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했다. 신용도를 올려 1·2금융권에서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기에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도 받았다. 불법 편취한 수수료는 현금 혹은 가족·지인 등 차명계좌 수십개로 받아 은닉하고, 신고는 누락했다. 

 

국세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국세청 내부 DB와 대사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계좌 수십개를 끝까지 금융 추적해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신고 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사채업자 C씨는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 부동산을 강탈했다.  또한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세우고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다. 대부수입과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했다.  

 

C씨가 가진 예금계좌 중 수억원이 넘는 계좌가 수십개에 달했다. 그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받은 이자수익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자녀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수백억원을 적출하고,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일실 최소화에도 나섰다. 

 

 

국세청은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나섰다.  

 

불법 사채업자 D씨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 채무자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해 편법 증여했다. 이자수익은 은닉했다.

 

자녀는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외에도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몇개를 추가 취득하고 수십회에 걸친 해외여행, 고가의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9천%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을 뜯은 고액 체납 사채업자에 대한 체납추적에도 나섰다. 그는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했으나 국세청의 레이더를 피하지 못했다.  

 

체납자 E씨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뜯었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전액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해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재산추적조사 결과, E씨가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이전했으나, 실제는 전 주소지에서 배우자·자녀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활실태 탐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을 압류해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며, 수색 이후 현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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