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해 합산신고하려면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이다. - 국외주식을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해 합산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6일 자주 실수하기 쉬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를 안내했다. [세율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1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해서는 안된다.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2020년 6월1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도 10%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면 일반 주식세율이 아닌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국세청, 2023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신고대상…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 한국장외시장 통해 주식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원),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오는 29일까지 주식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으로 다만,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인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특히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오는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예정신고에는 착오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이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68년 △경북 영주 △영광고 △세무대 6기 △고려대 세정학 석사 △8급특채 △경주세무서 △김포세무서 △부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강서세무서 납보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3과6계 계장 △서울청 조사1국3과2팀장 △남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세종연구소 파견 △기흥세무서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송파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現)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1975년생 ▷충북 제천 ▷성동고 ▷성균관대 경제학 ▷행시46회 ▷울산·남양주·강서세무서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국세청 소득관리2과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통영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용인세무서장 ▷외교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現)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1968년 ▷서울 ▷충주고 ▷세대(7기) ▷동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대전청 징세과장 ▷국세청 징세과 ▷홍성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대전청 조사2국장 ▷영등포세무서
김진우·박근재·김학선·오상휴·강영진 국세청은 13일과 16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6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오상휴 광주청 조사1국장, 강영진 서기관 등이다. 임용출신별로는 행시 3명, 비행시<세무대학> 2명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지난 1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이사관 승진자 가운데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세무대학 6기 졸업생으로, 1988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청 송무2과장·국제조사1과장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재직했다. 김 과장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역외법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인 역외탈세 분석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내 불법외환거래, 해외 실물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역외세원 양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2003년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송 원장은 1972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거쳐 고공단으로 승진한 후, 부산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과 조사1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을 거쳐 지난해 6월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원장의 명예퇴임식 일정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경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새 이름 공모…설문조사 진행 '올해의 납세자',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 국세청이 매년 납세자의 날에 시상 중인 모범납세자 명칭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1~14일까지 ‘모범납세자’를 대체할 명칭 공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명칭 후보군에는 ‘올해의 납세자’, ‘성실납세자’와 함께 기존 이름인 ‘모범납세자’ 등 3개의 명칭을 제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호도를 기록한 명칭을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르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부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의 날 포상제도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으로, 종전의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등으로 이원화된 시상제도 대신, ‘성실납세사업자’, ‘사회공헌사업자’, ‘사회공헌근로자’ 등으로 세분화한다. 성실납세사업자 포상 자격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하면서 5천만원 이상 납부세액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된 납세이력을 보유하면서 500만원 납부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이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회공헌사
중견기업계 "정기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 패키지' 중견기업까지 확대"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기업 애로사항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세청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 강화를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중견련은 지난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세무행정 지원 패키지 대상 확대,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11대 세제·세정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세무조사 시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풍산은 다음달 22일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DART에 공시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등 보고사항과 1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에정이다. 또 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주총에 상정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이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재정기획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기획조정관·법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개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 개청 한해 국세청 우편물 94% 인쇄·발송 담당 우편물 1만건당 처리시간 12.8분…20% 이상 단축 5년새 우편안내문 48% 감축, 예산 100억원 절감 세금신고 안내문 집중발송 시대를 연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청사로 이전한데 이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한 데다, 우편물 인쇄·발송 맞춤형 공간 배치와 업무처리 효율화로 우편물 1만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5K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체 전기 사용량(200KW) 대비 에너지 자급률을 38% 달성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등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청사 이전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종이 우편물을 줄이려는 노력과 발송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지난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발족됐으
조세심판원 전·현직들로 구성된 심판동우회가 지난 1일 서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세분야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청사 이전을 통해 심판정, 의견진술인 대기실 등의 심판시설을 대폭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고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이에 만족하지 말고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건처리율과 접수사건의 50% 이상을 법정처리기한(90일) 내에 실질적으로 28%대의 인용률로 처리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개원 이래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많은 심판원 동우회 선배들의 노력과 업적을 토대로 달성한 것으로, 올해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높아진 만큼 더욱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골프장사업장 제출자료 토대로 신고안내 이달 사업장현황 신고인원에 이목 집중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 전체의 10% 안팎 그쳐 김창기 국세청장, 작년 국감서 과세 정상화 밝혀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골프장 캐디들의 소득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만 신고안내문을 보내 사실상 대다수 캐디들의 종소세 무신고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국세청은 이달 사업장현황 신고에서 이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부가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 임대업 및 매매업, 농축수산물 도매업, 독서실, 과외교습자, 골프장 캐디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공개적으로 캐디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신고안내문에는 ‘골프장사업장 제출자료에 의해 캐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3년 캐디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국세청은 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취업심사서 '취업제한' 결정 관세청 퇴직 사무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은 '승인' 국세청 퇴직 사무관 1명 삼양식품 상무 '취업 가능' 지난해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두 명이 법무법인 행(行)을 선택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와 달리 재작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을 선택해 ‘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2월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 심사결과 ‘취업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2022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한 명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승인 심사’로 구분되며, 국·관세청에서 퇴직한 네 명의 사무관 가운데 면세점협회 취업승인받은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취업제한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인력 24명을 증원한다. 2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직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 국세청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3명을 2026년 2월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청에 6급 1명과 7급 1명을 2026년 2월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밖에 지방국세청 역외탈세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키로 했다.
양경숙 의원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신뢰도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 정부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스템 개발·구축에 세금 23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40여곳도 각각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적인 과세시스템을 준비하는 등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금투세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시기가 미뤄졌지만, 정부는 최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비용이다.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사업에 예산 229억500만원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ISP) 사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지원사업에 1억400만원이 쓰였다. 국세청은 과세 집행 준비를 위해 납세자 신고안내 책자 제작,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에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