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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국내 200여개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권…대비 필요"

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강금윤 수석연구원)'을 발간하고, 국제조세환경을 둘러싼 변수를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와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 세제다. 필라1은 다시 어마운트 A(Amount A)와 어마운트 B(Amount B)로 나뉜다.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한다. 기존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Amount B는 필라1 이행역량이 부족한 저역량관할권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전가격세제의 단순화를 모색한다.

 

‘글로벌최저한세’로 불리는 필라2는 특정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해 소득산입규칙은 올해 도입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1년 유예했다. 한편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필라1·2의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무협은 필라1(과세권 재배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익이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감소될 수 있으나 동시에 필라2 도입으로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기업으로부터의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필라1 역시 기준이 하향조정되면 삼성전자 외에도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협은 우리 기업이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IRA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현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할 경우 필라2에 따라 국내에 상당한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세의 복잡한 과세구조가 대상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세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세당국간 소통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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