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기준금액, '추징세액에 가산세 더한 금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국세청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노출한 경우 감사를 받게 되는 등 제보자의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 확정된 추징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포함된 최종 금액이 포상금 기준금액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안에서 탈세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국세청 직원이 고의·중과실로 ‘탈세제보의 관리원칙’을 위반해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처리관서장에게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토록 했다.
이와함께 탈세제보 과정에서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탈세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탈세제보를 접수토록 강제화한다. 현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된 탈세제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해 접수토록 하고 있다.
탈세제보 접수 부서도 소폭 변동돼, 기존 대부업자·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 접수처가 기존 지방청 조사1국(서울·중부청은 조사2국)에서 지방청 조사2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범위는 확대돼, 포상금 기준 금액에 추징세액 확정시 부과세되는 가산세를 포함하는 등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해야 하며, 최초 포상금 지급기한이 지난 이후 제보자가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