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 2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전개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해외직구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이달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주요 오픈마켓, 전국 옥외·철도역 전광판, 관세청 SNS 등을 통해 전개된다.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을 주제로 관세청이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소비자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제도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선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외직구 간편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의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9건, 104억원에 머물렀던 적발사례는 지난해 162건, 281억원으로 두배 넘게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10월말 현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매장면적 증가기간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연장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영업 중인 (주)신세계디에프와 (주)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증가 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13일 회의를 열고, 올 연말 기간 만료되는 면세점 2곳의 임시매장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주)신세계디에프 출국장면세점의 매장 면적은 7천905㎡에서 8천476㎡로 571㎡ 증가하며, (주)경복궁면세점은 기존 172.07㎡에서 572.07㎡로 400㎡ 증가한다. 이들 면세점 2곳은 증가된 매장면적을 출국장면세점의 임시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다음달 6일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 2층(구 뉴힐탑호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앞서 코로나19 확산시기를 맞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두해 연속 취소한 바 있다. 관세동우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점을 반영해 관세청 고공단, 주요 과장급들과 본회 고문·임원·자문단 위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선 최근의 글로벌 경기 악화와 국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현직 세관인들의 지혜를 모으고, 수출현장의 동력을 새롭게 지피는 다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세동우회는 전·현직 관세공무원들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 및 관세 관련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발족된 단체로, 지난 1964년 5월 (사)한국관세협회로 등록한 이래 2006년 지금의 관세동우회로 명칭과 조직을 개편했다.
서울세관, 인도인 무역업자 등 원산지 세탁 혐의자 검거 미국 현지에서 각광받는 K-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해 시가 267억원에 상당하는 인도산 금(金) 액세서리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원산지 세탁 혐의자들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도인 무역업자와 한국인 공범 2명이 포함된 이들 원산지 세탁범들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발생하는 관세를 회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의 인기를 악용하기 위해 이번 일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12일 저가의 인도산 반지·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 9만4천여점을 국내로 수입한 뒤, 별다른 추가 가공없이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인도인 무역업자 D 씨(남·38세)와 한국인 공범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데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일당은 미국 수출시 이용한 국내 법인을 지난 2019년 11월에 설립했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4천여점을 국내로 수입했다. 이후 국내 수입된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아무런 추가 가공없이 원산지 라벨만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는 등 라벨갈이를 통해 미국에 수출했
정부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본청 3명, 세관 34명 정원 감축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1개 과(課)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9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류의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한다. 또 1개 과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한다. 인천세관은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6급 1명, 7급 2명)과 수출입물품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7급 2명)도 증원한다. 부산세관도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8급 1명)과 6급 1명을 증원하고, 서울세관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 4명을 증원한다. 관세청은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한다.
[연재] 서울세관과 함께 수출 길을 뚫어 나가다 역직구- 글로벌 오픈마켓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新수출판로 개척 G 밸리지원- 서울 서부권지역 특화산업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종합 지원활동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AEO- AEO MRA(상호인정약정) 를 활용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FTA- 新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컨설팅으로 수출기업 FTA 활용 적극 지원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을 위해 더욱 높아진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세관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소수출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한해 서울세관이 민·관협업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FTA 및 AEO 활용지원에 나선 우수사례를 4회에 나눠 소개할 계획으로, 실제 서울세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초창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들었다.<
관세청,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8건 우수사례 공개 현대모비스, AEO 자율관리시스템 독자 개발 '대상'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A사는 현지에서의 세관통관 지연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애태우던 A사는 AEO업체란 사실을 현지 세관에 알렸다. 이에 따라 신속한 통관절차를 적용받아 통관소요시간이 기존 4.3일에서 2.2일로 대폭 단축돼 납기를 맞췄다. 미국업체와 거래하던 B사는 미국세관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세관이 B사가 AEO업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 AEO MRA를 근거로 현장검증을 생략해 현장검증 부담이 일시에 해소됐다. 차량용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중국 현지로 장비를 다량 수입하던 C사는 중국세관의 빈번한 수입검사로 납기가 많이 지연됐다. 그러나 AEO 기업상담전문관(AM)이 현지통관절차 가이드 및 MRA혜택을 컨설팅해 현지 세관 검사율이 3분의 1로 축소됐다. 협력운송사도 물류분야 AEO 인증협력업체를 발굴해 운송절차가 신속해졌다. 올 한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활용해 △AEO 기업의 해외통관 소요시간 단축 △AEO MRA제도를 통한 외국세관 검증 리스크 해소 △기업상담관(AM)의 컨설팅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최우수상…이범희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선정 우수상에 김지애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희원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무역 데이터 적극 개방해 활용도 제고”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2조7천억 상당의 해외송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외환송금 업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발한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이범희 관세행정관이 올해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LCL포워더 중심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한 밀수적발’ 사례를 발표한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 김지애 관세행정관, ‘덤핑품목 모니터링을 통한 인니산 PET필름 덤핑거래 분석’ 사례를 제시한 서울세관 심사2관 이희원 관세행정관에 각각 돌아갔다. 김지애 관세행정관은 과거 위법이력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공급망 패턴 변화를 분석해,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우범성 높은 수입업체를 선별 검사함으로써 약 6천점의 위조상품과 담배 2만7천보루, 식품류 3만점 밀수를 적발했다. 이희원 관세행정관은 인도네시아산 PET필름의 해외 거래가격 및 해외공급자 생산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제3국에 수출되는 가격에 비해 한국에 수입되는 가격이 현저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시행 예정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부과 면제대상 확대…부과 상한선 추가 수출입신고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세청이 신고 오류 발생시 부과하는 벌점 형태의 ‘오류점수’ 부여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수출신고 오류시 부여하는 오류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검사비율이 5% 상향 적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접수받아 내부 심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오류점수 부과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을 추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및 적정 오류점수 부과를 위한 규정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한 사유서 제출 규정이 삭제되고,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절차를 정비하는 등 수출입업계의 건의사항도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서의 정정·취하 신청시 신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법적으로 제출근거가 없는 사유서 필수 제출 규정이 삭제된다. 정정사유별로 오류점수 면제 혜택도 확대돼 품목분류 사전심사(질의)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전면 면제된다. 수출신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세관검사장 원스톱 출고시스템 도입 각종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출고 소요시간 단축하고 편의성 높여 이찬기 회장 “인천공항지사 성공적 시스템 안착, 타 지사로 확대” 세관검사장에서 물품검사를 마친 화물의 출고 과정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결 간편하고 신속하게 화물출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필요성과 신속한 화물 출고를 위해 올해 11월 동종업계 최초로, 세관검사장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도입·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화주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운송사가 세관검사장 운영사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화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으로 화물 반출을 신청하면 화물차 기사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전송하게 되며, 해당 기사는 출고장에서 QR코드를 리더기에 스캔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종전까지는 세관검사장에 보관 중인 물품 출고를 위해선 ‘수입신고필증·선하증권(B/L)·화물인도지시서(D/O)’ 등의 각종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검사장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이용료 납부과정에서도 세금계산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
관세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올 연말 전국세관서 시행 인증서 발급 요청시 신청일로부터 20일내 발급토록 규정 신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서 재발급시 앞으로는 세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서 발급기간 또한 구체화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글·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세청은 1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검토 후 연말경 전국 세관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앞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를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존 관할세관에서만 가능해던 재발급도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을 일부 조정해 속초·동해세관과 대전세관을 서울본부세관 관할구역으로 수정했다. 다만 이번 관할구역 조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에
[연재] 서울세관과 함께 수출 길을 뚫어 나가다 역직구- 글로벌 오픈마켓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新수출판로 개척 G 밸리지원- 서울 서부권지역 특화산업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종합 지원활동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AEO- AEO MRA(상호인정약정) 를 활용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FTA- 新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컨설팅으로 수출기업 FTA 활용 적극 지원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을 위해 더욱 높아진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세관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소수출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한해 서울세관이 민·관협업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FTA 및 AEO 활용 지원에 나선 우수사례를 4회에 나눠 소개할 계획으로, 실제 서울세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초창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들었다.<편
관세청, 양해각서 체결…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 발효와 동시 시행 내년부터 비가공증명서도 전자발급·제출 허용…시간·비용 단축 전망 우리나라 11위 교역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과정에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와 비가공증명서 제출방식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대체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일 온라인으로 싱가포르 관세청과의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DPA)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싱가포르 관세당국은 지난 2020년 6월 DPA 협상 개시 당시부터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해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한 끝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내년 초 DPA와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 RECP 등 3개 FTA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와 비가공증명서 등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으로 발급되며, 수입세관에도 전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해 양국간 4~5일 소요되는 종이문서 도착시간과 건당 1만3천원에 달하는 비용이, 실
관세청,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 이달부터 시행 면세물품 국내 판매 허용,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면세물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특히 면세물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점업계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세물품 재고로 경영부담을 호소해 온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판매 허용지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면세점에 입고된 재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면세점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관세청은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세관신고와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한해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해 왔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이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
관세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초 시행 예정 법·명령 위반시 제재 수준 완화…1차 적발시 '경고' 신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갱신시에도 선하증권를 의무 제출하는 한편,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 기본법을 준용토록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서를 발송해야 하며, 일몰 후에는 조사가 금지된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검토 후 내년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실화주 검증 우범행위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현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시에만 제출토록 돼 있는 선하증권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시에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과 함께, 조사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해 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수준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실범에 대한 제재 기준 가운데 1차 적발시 경고가 신설되는 등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음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담긴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개정(안)